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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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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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07.12.10.] [법률 제8668호, 2007.12.10., 제정]

  • 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 02-2110-3164
부칙 <법률 제8668호, 2007. 12. 10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③(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)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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